【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안내  】

 

로사르탄 성분 완제의약품 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어 회수조치에 따라

환자의 요구로 재처방, 재조제가 가능합니다.

 

1. 재처방하여 재조제 교환하는 경우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비용 전액은 해당 제약사가 부담하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로사르탄 재처방 입력방법 보기]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FAQ 바로가기]

 

[추가 확인 사항]

1. 잔여일수 외 신규/추가 처방한 경우

 -재처방/재조제 대상 이외 추가처방(처방일수, 타 의약품 추가)하는 경우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자본인부담금 발생

 

2. 가루 혼합 조제된 경우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 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함께 재처방

  가능하며, 이 경우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3. 로사르탄 복합제를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하는 경우

 -문제의약품(복합제)을 대신하여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한 경우에도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