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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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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르탄 성분 완제의약품 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거나 초과 검출이 우려되어 회수조치에 따라 환자의 요구로 재처방, 재조제가 가능합니다.
1. 재처방하여 재조제 교환하는 경우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비용 전액은 해당 제약사가 부담하므로 본인부담금이 발생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1. 잔여일수 외 신규/추가 처방한 경우 -재처방/재조제 대상 이외 추가처방(처방일수, 타 의약품 추가)하는 경우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자본인부담금 발생
2. 가루 혼합 조제된 경우 -로사르탄 의약품 재처방 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함께 재처방 가능하며, 이 경우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3. 로사르탄 복합제를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하는 경우 -문제의약품(복합제)을 대신하여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한 경우에도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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