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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관련 비급여 처방조제 보건소 청구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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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비급여 처방조제 대상자 금액 수납 안내 코로나19 관련 처방조제 대상자의 원외처방조제 시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별도 청구를 진행하였지만, 2022년 2월 25일부터는 병원(발행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소명서식 (의료기관 발행)' 발행이 되어야 보건소로 비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처방조제 시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별도 청구해야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6740호(2022.2.23.)에 따라 보건소 청구 시 ① 약제비용 신청서
“비급여 진료비 소명서식”을 반드시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소명서식이 없는 경우 비급여 금액은 환자부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비급여 약제 처방 시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처방전과 함께 발행할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하였고, 약국에서 이전 조제 건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발행 요청 시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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