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관련 비급여 처방조제 보건소 청구안내  】

코로나19 관련 비급여 처방조제 대상자 금액 수납 안내

코로나19 관련 처방조제 대상자의 원외처방조제 시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별도 청구를 진행하였지만, 2022년 2월 25일부터는 병원(발행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소명서식 (의료기관 발행)' 발행이 되어야 보건소로 비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처방조제 시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별도 청구해야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6740호(2022.2.23.)에 따라 보건소 청구 시

① 약제비용 신청서
② 약제비 영수증
③ 처방전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⑤ 통장 사본
⑥ 비급여 진료비 소명서식(의료기관 발행)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조제관련 비급여약품 금액은 발행기관에서 발행하는

“비급여 진료비 소명서식”을 반드시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소명서식이 없는 경우 비급여 금액은 환자부담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비급여 약제 처방 시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처방전과 함께 발행할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하였고, 약국에서 이전 조제 건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발행 요청 시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