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안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고의무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아래의 도움말을 참조하여 준비 및 보고 해야합니다.
7. 조제보고 새통개봉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재고 소진 후 새통을 개봉할 시
아래의 도움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2. [베스트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설정]
3. [마약류 입고보고 사전준비]
4. [마약류 연계 기재고등록]
5. [마약류 연계 입고보고]
6. [마약류 연계 조제보고]
7. [조제보고 새통개봉]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문의 : 1670 - 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