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입력 안내 】 |
|
1. 적용일자 2020년 2월 1일 토요일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적용됩니다.
2019.11.1.부터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진료의뢰서 없이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에서 내원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입원중인 자로 확인 되는 경우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가 불가합니다. 단,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진료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격 대상자 중 요양병원 입원여부 Y 표시면 해당 메시지 표시
요양병원 입원중인 환자일 경우 아래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진료의뢰서]를 확인 후 없을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진료의뢰서 없을 시 [예] - 전액 본인부담 ※ 진료의뢰서 있을 시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