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안내 ]


[개요]

대한약사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써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으로부터 회원약국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등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바, 자율점검은 본회 "온라인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간소한 절차로 실시합니다.


○ 기간 : 2020.07.23 ~ 9.23 (2개월)

○ 대상 : 개인정보 취급(처방전 수집 등) 회원약국

○ 절차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

자율점검시스템 접속(privacy.kpanet.or.kr)

→

자율점검 신청 및 규약 동의

→

신청서 작성 및 점검(46항목)

2020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배너(클릭)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PW 로그인

[v]

사전 질문에 따라 점검항목 수 조정



※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본회가 자율규제단체로서 자체적으로 회원약국 대상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자율점검, 현장컨설팅, 교육 등)을 수행하는 근거가 되는 지침으로 자율점 검에 참여하는

회원약국은 본회에서 제정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약을 숙지하고 규약을 체결(동의)해야 함



※ 자율점검 참여 회원에게 제공되는 행정안전부의 혜택(인센티브)

●자율점검 성실 수행 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년간 면제

●행안부의 5만명 이상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를 처리하는 요양기관 대상의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조사" 면제(→자율점검 결과로 대체)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문의 : 02-3415-7640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 바로가기(클릭)


[다운로드 링크]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 및 FAQ

-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 2020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항목별 세부내역(예시포함)

 

 ▶ 약국 전체고객 수 확인 (조제기록부 삭제 기능)

※ 조제기록부 삭제 작업 전 베스트팜 백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업방법 : (9)기타관리 - 자료관리 - 데이터백업/복원

    데이터정리를 통해 5년이상 된 조제기록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조제기록부 삭제방법보기] ☜



● 개인정보 자가점검 청구s/w 적용관련 기능 - 아래의 항목은 양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3.2.2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기록관리

양호

3.2.8

비밀번호 일정횟수 이상 오입력 시 접근제한

양호

3.2.9

일정시간 미 업무 시 자동접속 차단

양호

3.3.1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저장 시 암호화

양호

3.3.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 및 전달 시 암호화

양호

3.3.4

암호화하여 저장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

양호

3.4.1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 최소 2년 이상 보관

양호

3.4.2

접속기록의 위.변조 및 도난되지 않도록 기록보관

양호


● 개인정보 자가점검 청구s/w 첨부문서

점검항목

점검내용

증빙자료 다운로드

2.4.1

위탁 계약 시 문서에 의한 계약을 하였는가?

문서 다운로드 ☜

2.4.2

수탁업체에 대한 교육 및 처리현황 점검

2.5.1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보안 서약서를 제출



※ 비회원 약국의 자율점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신고를 필한 회원약국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약국은 "2020년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별 세부가이드"를 통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활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www.privacy.go.kr/self/intro.do)을 통해 자율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행정안전부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