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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조제입력방법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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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 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115품목 교환에 따른 조제입력방법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1) 의원, 병원 방문 시 1. 의료기관 방문 및 상담, 처방변경 2. 변경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방문 및 의약품 교환 [재처방 기준] - 처방전 입력 시 프로그램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환자에게 받지 않습니다.
(2) 약국 방문시 1. 금번 판매금지 조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으로 교환(대체조제) 2.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사후 통보 (당초 처방받은 가격과 같은 수준의 의약품으로 교환)
(1) 의사의 재처방을 조제 입력할 경우 (★추천방법) 1. 베스트팜에 재발급 받은 처방 내용을 입력합니다. 2. 처방전을 저장하기 전 가운데 메모장 모양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타내역(EDI참조란) MX999 V/발사르탄 ]과 같이 입력되면 [닫기]버튼을 클릭합니다.
1. 베스트팜 처방조회 화면에서 해당 환자의 조제내역을 검색합니다. 2. 해당 처방전을 선택 후 [수정]버튼을 클릭합니다. 3. 기존에 입력한 교환대상 발사르탄 의약품 내역을 수정합니다. ( 기존처방수량 - 교환할 수량) 4. 교환 대상 발사르탄 의약품을 교환할 수량만큼 추가 입력합니다. 예 : 기존처방약품 1, 1, 60 교환할 수량 20인 경우 기존처방약품 1, 1, 40 입력 대체조제약품 1, 1, 20 입력 5. 추가 입력한 교환대상 발사르탄 의약품을 선택 후 구분을 [대체]로 클릭한 후 저장합니다. ※ 다른 의약품으로 의사의 재처방 및 약국 대체조제 시 환자 추가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단,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 1.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을 발생하지 않고, 2.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산을 통해 조정됩니다.)
1. 의사의 재처방은 기존처방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새로 입력하여 청구를 진행합니다. 2. 약국 대체조제 시 별도로 보험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약국 조제내역서를 참고로 직접 정산 처리 될 예정입니다.
1.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 교환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안에 남아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잔여처방일수가 잔여약수보다 많을 경우 잔여 약수를 기준으로 교환 - 잔여처방일수가 잔여약수보다 작을 경우 잔여 처방일수를 기준으로 교환 2. 의사 재처방 시 여러약품이 교환대상 의약품과 함께 처방된 경우에도 반드시 교환대상 의약품만 재처방 받아야 합니다. (예: 최초 처방 a,b,c 약품 30일 ▶ 대상약품인 a 약품만 20일치 교환할 경우 의사 재처방 시 반드시 대상약품인 a를 대신할 약품만 20일치 처방 및 교환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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