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급자료검사 및 보완청구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사이트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https://biz.hira.or.kr/

 

2. 인증서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상단의 [진료비청구]를 클릭 후 [미청구자료조회]를 선택합니다.

 

4. [심사년월]을 3개월단위로 선택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불능건이 조회되면 보완청구를 진행합니다.

 

5. 보완청구를 하기위해 처방전을 수정합니다. 처방전을 올바르게 수정 후 청구구분을 보완자료로 선택합니다.

청구구분을 [보완자료]로 선택 후 [해당명세서의 기존청구정보]를 클릭합니다.

 

6. 보완청구 정보를 입력 후 저장합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 사이트에서 조회된 내용을 입력합니다.

예) 접수번호 : 4222284 / 명세서번호 : 0025100 / 반송사유코드 : 35-84

입력)

접수번호 : 4222284 (7자리 조회값 그대로 입력)

명세서번호 : 00251 (앞에서 5자리만 입력)

반송사유코드 : 35 (앞의 2자리만 입력)

 

7. 처방전을 저장합니다.

 

8. 청구관리 화면으로 이동하여 보완청구 할 [청구기간] 선택 후 청구구분을 [보완청구]로 선택합니다.

[생성시작]하여 보완청구를 진행합니다.